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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29 Mobile Foresic : 신정아의 3년전 문자 메시지 (1)

 세간에는 신정아의 3년전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3년 동안 동일한 모바일 단말을 사용했다는 전제에서 계속해서 Rewrite가 일어났을 문자 메시지(SMS) 저장 공간에서 3년전 데이터를 캐치했다는 이야기되는데....

 Foresic 장비 등으로 데이터 복원 기술을 통해 이것을 복구했다면 정말로 Scare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글을 끄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이런 가정이 남는다. 3년 동안 같은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치고... 보낸 문자함을 하필 그 시점에만 동작 (그 후에는 보낸 문자 남기지 않기 옵션을 선택) 시켰었고 그 문자함이 그대로 남아서 이런 leak 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가장 높은 가능성은 역시 그렇다.
 SMS를 위해 할당된 공간은 지극히 적다. 게다가 FIFO방식으로 계속해서 Rewrite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저장 매체에서 3년전 데이터를 복원해낼 가능성은 사실 이해가 않된다.
 만약 Rewrite 를 위한 구조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거나 - 즉, SMS를 위해 저장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0mb 에 이르는 저장 공간을 순차적으로 사용했고 물리적으로는 문자 메시지들이 이러한 저장 공간을 떠돌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통신사의 12개월치 저장 데이터가 아니라, 폰에서 3년 전 데이터를 캐치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러한 사용자가 원치않는 정보 누출은 사실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폰 단말에 에이전트 필요성이다. 성인의 거의 100%가 아니 나처럼 2개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100% 이상의 성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두집 살림이 되었든, 흔한 바람기가 되었든, 회사에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되었든,. 아니 정말로 순수하게 남에게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되었든. 이 사람들이 이른바 '휴대폰 검열'을 피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카운트, 전화번호부의 특정인 전화번호, 보낸 문자함...  이것들을 '정리' 하는데 들이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그 패러노이드한 긴장감을 생각해보라.

 수억의 인류가 단지 특정인과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통화 필터를 수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생각해보라.

 휴대폰 제조사에서 내가 솔루션 제안 과정에서 들었던 한 마디는 '기능, Technical feature'의 긍정적인 기능이다. 범죄나 장난에 악용 될 수 있는 기능이라면 피해야한다는 논리였다.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Privacy는 양날의 검이다. 떄로는 개인의 일부 부정 조차도 Privacy라는 이유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휴대폰이 자동적으로 스팸 전화를 걸러내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과 같은 기억의 편린을 철저하게 (Completely)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적인 Call Manage 기능이야 말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탑재 되어야 할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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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3년 이전도 복구한다고?






"언니, 예일대 선배 꽈서(꼬드겨서) 대우에서 1억 받아냈어."

신정아 씨가 지난 2004년 초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의 딸 김 모씨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보냈다고 28일 한 언론이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씨나 문자를 받은 김씨가 스스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결국 검찰이 신씨 휴대폰을 압수해 3년 전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냈다는 얘기가 된다.

휴대폰에서 이미 지운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검찰이 특수장비를 이용했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의 반응이다.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 P사 관계자는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하는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이용하면 문자와 동영상 등 저장 기록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다"며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해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장비를 납품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가 만든 `모바일 포렌직`이란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면 사용자가 이미 삭제한 문자메시지까지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와 관련 장비를 합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며 수사기관 등에 한정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년 전 문자메시지도 기술적으로 복구 가능하다"며 "다만 휴대폰 메뉴에서 초기화를 실행하면 대부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같은 장비를 활용했다고 해도 신씨가 지난 3년간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거나 옛 휴대폰을 보관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에 대해 휴대폰 업체쪽은 문자메시지 복구가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최신 휴대폰 메모리는 1~2기가바이트(GB)에 달하지만 문자메시지 저장에는 50킬로바이트(KB) 정도만 할당된다"며 "메시지 200개 정도가 겨우 저장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다. 12개월 이상 지난 기록은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3년 전 문자 내용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헌철 기자]
Posted by nu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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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억을 되집어 본다면, 3년 전 휴대폰은 지금 처럼 대단한 용량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sms 는 nv item 으로 몇백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정했고, 각각의 메시지 최적 용량 + a 정도로만 용량을 계산 했지요(예를 들어 100K*200 정도), 그리고, 200 개 라면 3년 안에 200 개의 메시지가 덮어 쓰는것은 보통 사람으로 당연하고, 덮어쓰여진 메모리에서 어떻게 복원이 가능 했을까요? 추측하자면, 집구석에 쳐 박아둔 오래된 (약 3년전에 바꾼) 휴대폰을 수거해서 보낸 편지함에 남아 있는 메시지일듯...ㅋㅋ